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예외적 허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는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가 없는 한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6개월간 동종의 거래관계에 대한 광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예외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1) 원칙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1)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50조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를 말한다.

 

(3) 영리

법인의 성격으로서의 “영리” 여부가 아닌 그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전체로 보아야 한다.

계약관계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주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음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1.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2.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3. 기타: 위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에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보로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수신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경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 정보

 

(5) 전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수신자의 사적 영역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수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보게 되는 배너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시청 시 보게 되는 TV 광고 등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명시적인 사전 동의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동의 방식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전송자는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동종의 재화 등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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