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1. 영업양도ᆞ양수, 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제27조)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영업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DB 등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됨. 따라서 법은 정보주체가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하기 위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한다.

영업의 양도ᆞ합병은 비록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제공’과 유사하다. 그러나 영업의 양도ᆞ합병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단지 개인정보의 관리주체만 변한다는 점에서 ‘제공’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영업의 양도ᆞ합병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공과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영업양도ᆞ양수, 합병 등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를 말한다.

 

2. 통지의무 부담자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ᆞ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미리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영 제29조 제1항).

 

(2) 영업양도ᆞ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영업양도ᆞ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없다.

 

3. 영업양도ᆞ양수, 합병 등의 통지 방법

 

(1) 통지 수단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업양도자등이 과실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영 제29조 제2항 본문)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일반일간신문ᆞ일반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영 제29조 제2항 단서)

 

(2) 통지사항(제27조 제1항)

※ 영업양도ᆞ양수, 합병시 통지사항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3) 통지 시기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실제 개인정보 DB가 이전되는 시점이 아닌 합병 등 계약체결 시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양수자등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등을 통지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업양도자등이 과실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영 제29조 제2항 본문)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영 제29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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