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상인은 기업의 법률상의 주체이다. 즉, 실질적으로 기업에 내재하여 기업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자이고, 형식적으로는 기업 활동의 권리ᆞ의무가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우리 상법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당연상인)와, 점포나 기타 유사한 설비를 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의제상인)의 2가지 상인을 인정하고 있다.

1. 당연상인(기본적 상행위)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명의란 자기가 그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ᆞ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며,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에서 열거한 22종의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담보부사채신탁법은 사채총액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행위로 보고, 신탁법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상행위로 본다) 등에서 규정한 상행위를 의미한다.

단, 상법 제46조의 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행위이어야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동종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업성과 기업성이 있어야 한다. (임금이 목적이면 상행위 아님)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2. 의제상인(준상행위)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설비상인) 및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민사회사를 말한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란 일반대중과 계속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개설한 장소적 설비를 말하고, 상인적 방법이란 상호의 선정ᆞ상업장부의 작성과 같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수단적 방법을 의미한다.

민사회사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나, 회사의 성격상 이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상인으로 보는 것이다.

 

(1) 사례(농부가 재배한 농작물을 직접 점포를 차려 판매할 경우)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다. 농부가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46조에 제시된 22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상인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점포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판매했으므로 의제상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부는 의제상인에 해당하므로 상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참고: 소상인

소상인은 영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완전상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상인은 완전상인과는 달리 상행위 기타 행위를 영업으로 하더라도 영업의 규모가 사소하여 기업성이 희박한 상인이다.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소규모의 영세 상인에게도 상법의 제규정을 적용하면 이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법의 일부규정, 즉 지배인ᆞ상호ᆞ상업장부ᆞ상업등기 등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상인도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상법적 보호가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회사상호를 부당히 사용할 수 없고,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사용이 금지되며, 상호부정사용시 제재를 받는다.

즉, 소상인에 대하여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완전상인의 상호의 침해에 관한 규정과 거래의 안전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참고: 의사, 변호사, 화가, 음악가 등

의사, 변호사, 화가, 음악가 등 자유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설령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상행위로 열거된 행위를 하더라도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 업무의 성질이 공익성을 띄고 있고, 고도로 개성적이기 때문이다.

 

상법상 상인의 개념 및 종류(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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