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ᆞ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ᆞ제공(재제공)을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19조가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ᆞ제공 금지(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공받은 목적 내의 이용·제공은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집한 정보를 해당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목적 외 이용ᆞ제공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목적 외 이용ᆞ제공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9조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수집ᆞ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ᆞ제공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용정보이용ᆞ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벌칙

 

(1) 5년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 제2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9조 위반)

 

(2)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제39조의15 제1항 제1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19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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