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

“법정손해배상”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분실 등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손해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되어야 하고, 둘째, 정보 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유출”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2)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인 정보주체에게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 결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인 정보주체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비롯하여 손해액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3) 개인정보의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분실 등으로 정보주체가 실제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300만 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법정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법정손해배상청구의 행사 시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별개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며 그 요건 및 효과 또한 서로 다르므로 소송과정에서 어느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것인지 정보주체가 선택·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인 정보주체가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도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같은 취지에 근거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실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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