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대응

1.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대상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ᆞ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에 대한 본인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