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야 하고, 둘째, 개인정보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 Read more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넷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침해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