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란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는 등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