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의 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어린이집에서 설치ᆞ관리되고 있는 CCTV에 의하여 촬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1. 어린이집에서의 영상정보 열람 허용 사유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 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어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