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1. 영업양도ᆞ양수, 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제27조)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영업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DB 등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됨. 따라서 법은 정보주체가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하기 위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한다. 영업의 양도ᆞ합병은 비록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제공’과 유사하다. 그러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