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ᆞ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서(서명날인, 구두, 홈페이지 동의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각각의 동의사항 구분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제1항).   2.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기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