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1.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6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이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지만,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업무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