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예외적 허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는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