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ᆞ이용의 정당화 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1. 개인정보 수집ᆞ이용(제15조 제1항) 수집이란 정보주체(직접)로부터 또는 제3자(간접)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