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

“법정손해배상”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분실 등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손해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되어야 하고, 둘째, 정보 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