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대상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ᆞ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에 대한 본인등 확인 및 조치의무
열람등 요구를 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반드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요구받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조치 시 주의사항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수수료와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의 거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를 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열람등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등으로 거부 사유를 열람 등을 요구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의 거부 요건
- 범죄수사ᆞ공소유지ᆞ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요구 및 조치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등 대상이 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
영상정보처리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요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때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또는 거부 시 기록ᆞ관리 사항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7.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 적용의 일부 제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7조 제1항·제2항(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및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요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