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대응

1.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대상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ᆞ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에 대한 본인등 확인 및 조치의무

열람등 요구를 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반드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요구받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조치 시 주의사항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수수료와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의 거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를 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열람등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등으로 거부 사유를 열람 등을 요구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의 거부 요건

  1. 범죄수사ᆞ공소유지ᆞ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요구 및 조치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등 대상이 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

영상정보처리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요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때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또는 거부 시 기록ᆞ관리 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7.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 적용의 일부 제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7조 제1항·제2항(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및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요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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