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개념, 종류 및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공법을 근거로 하거나 공권력에 의해 설립ᆞ운영되는 법인이 공법인이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사법에 의해 설립ᆞ운영되는 법인이 사법인이다. 공법인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쟁송 시 행정소송에 의하고 불법행위 시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사법인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고, 쟁송 시 민사소송에 의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다.

영리 아닌 사업이 반드시 공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한다.

 

(3)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재단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사단법인은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활동한다.

 

3. 법인의 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 그러나 자연인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생명권, 상속권 등)는 성질상 주체가 될 수 없고, 법률이나 목적에 의해 권리능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해서,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는 모든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 민법 규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불법행위능력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가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756조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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