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부존재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예: 신원불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하고 있는 자가 참칭상속인이고 진정한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유일한 상속인이 상속결격자이거나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위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제777조 소정의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의 청산은 청산공고, 상속채무의 변제, 상속인수색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한다.

이 외에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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