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단순승인, 한정승인) 및 포기

1.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의 승인ㆍ포기 중 원칙적인 형태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한정승인

 

(1) 의의와 절차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물적 유한책임)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는 방식에 의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정승인의 효과

 

①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 측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상속인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②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와의 관계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가 우선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자신의 고유채권자를 위해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해, 판례는 민법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정승인제도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상속인이 불의의 파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속채권자의 보호는 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 단순승인 간주의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변제절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속채권자는 민법 제1045조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 판례와 같은 결과를 회피할 수는 있을 것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3.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하는 상속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상속분의 양도(제1011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제1013조)을 활용한다.

상속 포기의 효과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 중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하게 된다. 한정승인을 하기에도 상속인의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 보통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대습상속의 지위에 있는 자와 모두 함께 포기하지 않으면 채무가 대습상속이 되니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대습상속이 개시되면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양제도 모두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두 제도 중 어떤 제도가 피상속인에게 유리한지는 개별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실무상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한정승인을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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