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상실 및 국적의 재취득

1. 국적의 취득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3조제1항).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3)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4조제2항).

 

2. 국적의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0조제3항).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1항)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2항)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람(「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3. 국적의 재취득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11조제2항).

 

4. 국적 취득통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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