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 무주물 선점ᆞ유실물 습득ᆞ매장물 발견, 첨부(부합ᆞ혼화ᆞ가공))

1. 소유권 취득

소유권은 ⅰ)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또는 ⅱ)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민법은 ⅰ)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ⅱ) 무주물 선점ᆞ유실물 습득ᆞ매장물 발견에 의한 취득, ⅲ) 첨부(부합ᆞ혼화ᆞ가공)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 취득시효의 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의 A토지를 乙이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설령 乙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취득시효이다.

 

(2) 유형

부동산 동산
점유 취득시효 제245조 제1항:이전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46조 제1항 장기취득시효

∙ 제246조 제2항 단기취득시효(요건을 갖춘 경우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부 취득시효 제245조 제2항:요건을 갖춘 경우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유형

㉠ 부동산에 대한 일정기간의 점유만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소유권등기가 있고, 일정기간의 점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

 

② 취득시효의 일반적인 요건

㉠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시효취득할 수 있다. 자연인, 법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권리를 시효취득 할 수 있다.

㉡ 객체: 부동산 또는 동산이다.

㉢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일 것

㉣ 평온·공연한 점유일 것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즉,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로 소급한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계속기간 중에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다.

 

(4)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선점ᆞ습득ᆞ발견

 

(1) 무주물 선점(제252조)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 유실물 습득(제253조)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유실물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② 준유실물

ⅰ)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ⅱ) 착오로 인해 점유한 타인의 물건, ⅲ) 타인이 놓고 간 물건, ⅳ) 일실한 가축 등 유실물법에서 유실물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물건을 말한다.

 

(3) 매장물 발견(제254조)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① 매장물이란 토지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있어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매장물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과 구별된다.

② 발견매장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장물에 대한 점유의 취득은 필요 없다.

 

(4) 문화재의 경우

유실물이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때는 국유가 되며, 이 경우 습득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5조).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첨부(부합ᆞ혼화ᆞ가공)

 

(1) 의의

첨부란, 어떤 물건에 대하여 타인의 물건이 결합(부합, 혼화)하거나 또는 타인의 노력이 가해져(가공) 이전 물건은 소멸하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부합

 

① 의의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예: 甲소유의 임야에 乙이 자신소유의 나무를 식재한 경우

 

② 부동산에의 부합(제256조)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산의 부합(제257조)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 혼화(제258조)

제258조【혼화】
전조(제257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4) 가공(제259조)

제259조【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