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및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등)

1. 취득시효 제도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한다.

소유권 및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나, 점유권(점유취득에 의해 성립), 유치권(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 저당권(점유를 수반하지 않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대상에 따라 부동산취득시효와 동산취득시효의 요건을 달리 정하며, 취득시효의 중단과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제247조)에 관해 규정한다.

 

2.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20년간의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와,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의 10년간의 선의이며 무과실이고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에 의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된 판례 중 국유재산이나 공공용 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능여부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원래 일반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한편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한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될 수는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상실을 전제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터 잡은 금전적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3.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그 점유가 선의ㆍ무과실인지에 따라 10년과 5년의 취득시효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산에는 선의취득(제249조 이하)제도가 있어서 본조 적용의 실익은 크지 않다.

 

4. 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8조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시효취득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재산권이 아닌 권리(예: 부양청구권)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예: 저당권),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등),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법률에 금지된 물권(국유재산법), 채권 또한 그 대상이 아니다.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본조에 의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어업권과 광업권,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있을 것이다.

 

5.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의 중단에도 준용된다(제247조제2항). 따라서 취득시효 중단의 사유나 효과는 소멸시효의 것과 같다.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해 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취득시효의 효과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확정적으로 해당 권리를 취득하며, 이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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