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1. 취득시효 일반

(1)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대판 2001. 7. 13, 2001다17572).

(2)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 11. 14, 96다10782).

(3)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ᆞ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1994. 10. 14, 94다9849).

(4) 지방자치단체인 군은 국도의 점유자로서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1987. 2. 10, 86다카1215).

(5)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2. 2. 25, 91다9312).

(6)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되고, 이 경우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1978. 7. 11, 78다208).

(7)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대판 1979. 6. 26, 79다639)

※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음.

(8)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4. 3. 22, 93다56220).

(9) 자연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4. 8. 12, 94다12593).

 

2. 점유취득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판 1976. 6. 22, 76다487, 488).

(2) 부동산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나,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동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9. 2. 12, 98다40688).

(3)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대판 1989. 4. 25, 88다카3618).

(4)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원용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지만,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원칙이다(대판 1998. 4. 10, 97다56822).

(5)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8. 5. 12, 97다34037).

(6)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는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대판 1991. 10. 8, 91다25116).

(7)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 9. 28, 2006다22074).

(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나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4. 9. 24, 2004다31463).

 

3.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대판 1970. 9. 29, 70다1875).

(2) 취득시효가 완성된 대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대지의 소유명의자는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88. 5. 10, 87다카1979).

(3)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명의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3. 5. 25, 92다51280).

(4)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89. 4. 11, 88다카5843).

(5)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9. 1. 31, 87다카2561).

(6)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1. 6. 25, 90다14225).

(7)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판 1995. 6. 30, 94다52416).

(8) 부동산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시효완성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9. 2. 28, 87다카1489).

(9)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판 1995. 2. 10, 94다28468).

(10)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1996. 3. 8, 95다34866).

(11)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판 전합체 1995. 3. 28, 93다47745).

(12)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5. 3. 25, 2004다23899).

(13)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6. 5. 12, 2005다75910).

(14)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 4. 12, 93다50666).

(15) 부동산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5. 7. 11, 94다4509).

(16)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7)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가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5. 7. 28, 95다2074).

 

4. 취득시효의 중단ᆞ정지ᆞ포기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1)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1993. 5. 25, 92다52764).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ᆞ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ᆞ고지한 것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 11. 7, 95다33948).

(3)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이에 포함된다(대판 1997. 4. 25, 96다46484).

(4)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대판 1997. 12. 12, 97다30288).

(5)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소유자가 응소한 것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 12. 12, 97다30288).

(6) 취득시효완성 후에 한 매수의 의사표시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대판 1980. 8. 26, 79다1).

(7) 취득시효완성 후 여러 차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대판 1998. 3. 10, 97다53304).

(8)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점유자가 시효취득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는 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대판 1996. 10. 29, 96다23573).

 

5. 등기부취득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판 2001. 1. 16, 98다20110).

(2)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란 적법ᆞ유효한 등기를 마친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대판 1994. 2. 8, 93다23367).

(3)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 1996. 10. 17, 96다12511).

(4)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대판 전합체 1989. 12. 26, 87다카2176).

(5)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판 1995. 2. 10, 94다22651).

(6)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 시점은 점유개시 당시이다(대판1994. 11. 11, 93다2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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