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처분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아닌 정신작용의 표현(판단ᆞ인식ᆞ사실의 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말한다.

확인, 통지, 공증, 수리 등으로 구분된다.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1. 확인

법률관계의 存否․正否를 행정기관이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확정함으로써 의문이나 다툼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넓은 의미의 司法行爲이며 성질상 기속행위에 속한다(예, 당선인의 결정, 발명품의 특허, 행정심판의 재결, 교과서의 검정, 합격자결정, 주차금지구역의 지정(도로교통법 제29조) 등)

 

2. 공증

법률관계 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분명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공적 증명력을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이다. 각종 公簿(공부)에 기재하거나 등록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예, 부동산등기부에의 등기, 선거인명부에의 등재, 여권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3. 통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정한 사실 또는 의사를 알리는 행위이다(예,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공고(도로교통법 제6조 5항), 특허출원의 공고, 대집행의 계고, 조세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

 

4. 수리

행정청이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수리는 특히 신고에 관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원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행위이나, 완화된 의미의 허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게 된다.

즉 법규가 사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신고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기관은 이를 수리함으로써 금지를 해제하게 된다(예,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 의한 교통사고의 신고, 자동차운전학원의 휴ᆞ폐원신고 등).

수리를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도달ᆞ접수와는 구별된다. 또한 수리할 때의 행정청의 심사 범위-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뿐 실질적 요건은 심사하지 못한다. 수리의 효과는 사법적(私法的) 효과 발생하기도 하며(예: 혼인신고의 수리), 행정청에 일정한 의무발생하기도 하다(예: 행정심판청구서수리, 응시원서의 수리).

 

5. 준법률행위의 처분성

준법률행위도 법률행위의 성질(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등)을 기본적으로 가지므로 처분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공증에 대해서는 공증의 경우는 학설의 대립이 있었는데 종래 판례에서는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판례(2004.4.22 대판 2003두9015)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토지대장의 지목변경행위 등 일부의 공증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공증의 처분성

종래 대법원의 판결은 공증은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것일 뿐, 공증 자체로는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03두9015)에서는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함으로써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과거의 판결로서 지목변경신청의 반려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성을 부인한 판결(대판 80누456등)과 지적공부 소관청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대판 71누103등)을 모두 변경하게 되었다.

다만 이 판례로 인하여 모든 공증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토지대장의 지목변경행위 등 일부 유형의 공증행위에 대해서만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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