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하자)

1. 행정작용법의 개념

행정 주체가 그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법률적ᆞ사실적 작용을 총칭하여 행정작용이라 하며, 행정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가리켜 행정작용법이라 한다.

 

2.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종류는 내용, 법규의 기속정도, 법률 효과의 성질, 기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내용에 의한 분류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내용에 의한 분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뉘는데, 이는 행위의 구성 요소와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인가,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① 확인

확인이란 특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정부에 관해 의문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판단ᆞ확정하는 행정행위이다.

확인은 기속행위로서 일단 행해지면 확정력을 발생하며 각 확인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특수한 효력을 가진다.

 

② 공증

공증이란 특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공증은 이러한 것에 공적인 증거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는 그 증명된 바에 대한 반증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서 추정될 뿐이다.

 

③ 통지

통지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어떤 사실에 대한 관념을 알리는 행위(토지 수용의 사업 인정의 공고)와 효과 의사 이외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대집행의 계고)가 있다. 통지의 효과는 직접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각 법령 규정에 따라서 다르다.

 

④ 수리

수리란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서 수령하는 행정행위이다.

 

3.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4.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요건

 

(1)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

행정행위가 적법ᆞ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ᆞ내용ᆞ절차ᆞ형식 등이 법령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익과 행정 목적에도 적합해야 한다.

 

(2) 행정행위의 효력 요건

행정행위는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며, 그것은 효력요건(상대방에게의 도달 또는 공고)을 갖춤으로써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3) 행정행위의 효력

 

① 구속력

행정행위가 성립 요건․효력 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여 행정 주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라 한다.

 

② 공정력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ᆞ변경될 때까지 는 일응 적법ᆞ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으로서 이는 공익 목적의 신속한 실현 및 행정법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정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③ 존속력

존속력은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과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는 일정한 법률 사실의 존재로 그 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상의 행정 수단에 의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하며, 후자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이 직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ᆞ변경함을 불허하는 힘을 말한다.

 

④ 자력집행력

행정행위의 내용을 처분행정청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5. 행정행위 하자

 

(1)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행정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성립ᆞ효력 요건에 흠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완전히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로서의 완전한 효력 발생을 저해하는 흠을 가리켜 행정행위의 하자(瑕疵)라고 한다.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① 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처음부터 아예 발생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외형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 자체도 없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되며, 행정행위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ᆞ발효된 뒤에 발생된 일정한 실효 사유로 말미암아 장래에 향해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행정행위의 실효와도 구별된다.

 

무효 원인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 원인인지 여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다.

 

무효의 효과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 표시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②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그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 또는 법원의 특별한 선언에 의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이 적법ᆞ타당하게 성립되었으나 뒤의 사정 변동으로 인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되며, 이러한 취소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특별한 선언이 일정한 쟁송절차(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를 거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직권으로 나오는 것인지에 따라 쟁송취소와 직권취소로 다시 나뉜다.

쟁송취소는 사법작용으로서 판결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일종인 직권취소와는 현저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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