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대외적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단독적 공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법적합성),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력으로 강제하고 실현하는 힘(자력집행력)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제재력) 그 내용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심판, 소송)의 대상이 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공법상 대리)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하명 및 허가와 면제가 이에 속한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ᆞ변경ᆞ소멸시키는 행정행위로서, 특허와 인가 및 공법상 대리가 속한다.

 

(1) 하명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작위(해야 할)ᆞ부작위(하지 말아야 할)ᆞ수인(참아야 할)ᆞ급부(급부해야 할)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2) 허가

법률로서 정하여진 일반적ᆞ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권리 회복적 성질)로 영업허가, 건축허가, 화약제조허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면제

일반적으로 과하여진 작위ᆞ급부ᆞ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조세ᆞ사용료 등의 납부의무의 면제 등이 그 예이다.

 

(4) 특허

특정인을 대하여 새로운 권리ᆞ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선정하는 행정행위(설권행위)이다.

도로/하천 점용허가, 어업면허, 광업허가, 하천 도강료 징수 등이 특허에 해당된다.

 

(5) 인가

행정객체가 제3자와 사이에서 하는 법률적 행위를 행정주체가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영업양도의 인가, 도시개발조합설립 인가, 사립대학설립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

 

(6) 공법상 대리

행정주체의 공권력에 의거한 행정행위로서,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주체가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체납체분에 있어서 공매(公賣)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의사표시 이외에 인식, 관념 등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며, 일정한 정신작용의 표현에 대하여 법규가 정하는 내용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ᆞ공증ᆞ통지ᆞ수리행위 등이 있다.

 

(1) 확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위(판단의 표시)이다.

당선인의 결정, 발명의 특허 등이 있다.

 

(2) 공증

다툼이나 의문이 없는 사실ᆞ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증명하고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인식의 표시)를 말한다.

 

(3) 통지

특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사업인정의 고시, 특허출원의 공고, 납세의 독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수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행위로 단순한 사실행위인 도달이나 접수와 구별된다. (수동적인 의사행위)

신고, 소장 등의 수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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