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내용(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및 공의무)

1. 행정법 관계 개설

 

(1) 의의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된다.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의 권리 즉,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하며, 공권도 권리라는 점에서 강행법규가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ᆞ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된다.

공권에는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

 

(2) 행정법에서 법률관계의 의미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률관계에는 권리와 의무의 두 가지 지위가 있다.

법률관계는 그것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된다. 즉 사법행위에 의해서는 사법관계가 성립하고 공법행위에 의해서는 공법관계가 성립한다. 또 공법관계이므로 여기서 성립하는 권리, 의무는 공권, 공의무가 된다.

행정법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행정법관계가 된다. 그런데 행정법은 (국가)행정과 사인 간에 맺어지는 관계이므로 양 당사자를 중심으로 개인적 공권,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의무, 국가적 공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국가적 공권

 

(1) 개념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조직권, 통제권, 경찰권, 형벌권, 공기업특권, 공용부담특권, 군정권, 재정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가적 공권은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권리라고 하기 보다는 권한(權限)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국가적 공권의 특성

 

① 권리의 자율성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기하여 권리주체가 권리내용을 스스로 결정한다(즉, 私法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공권을 입법부가 법률로 정하고, 행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구체화하고 행정행위라는 일방적인 행위로 국민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국가는 어떠한 국가적공권도 마음대로 창출하고 마음대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헌법 제37조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작용하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② 자력집행성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강제집행등의 자력집행을 과할 수 있다.

 

③ 제재성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벌등의 제재를 과할 수 있다.

 

④ 기타

공정력, 강제력, 확정력등의 특수한 효력을 가진다.

 

3. 개인적 공권

개인적공권의 개념, 성립요소, 특성, 반사적이익과의 구별 및 특수한 개인적공권

 

4. 공의무

공권에 대한 개념으로 의무자에게 부과된 공법적 구속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적 공의무와 개인적 공의무가 있다.

 

(1) 국가적 공의무

참정권에 대응하여 참정시킬 의무, 수익권에 대응하여 수익요구에 응할 의무

 

(2) 개인적 공의무

경찰법상 질서유지의무, 교육, 국방, 재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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