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제도(국가배상 제도, 손실보상, 행정쟁송)

행정작용으로 자신의 권리ᆞ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국가기관에 대해 원상회복ᆞ피해 보전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ᆞ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경우,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심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ᆞ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행정구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과, 행정작용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실의 보전에 관한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행정구제 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국가배상 제도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국가배상법이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의란 일정한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과실이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주의의무위반)

 

2.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특별한 재산적 손실을 가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도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하는 재산의 전보(보전)을 말한다. 손실보상의 내용은 대인적 보상에서 대물적 보상을 거쳐 생활보상으로 변천하여 왔다.

여기서 생활보상이란 “재산권침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재산권의 피수용자 등에 대하여 생존배려적 측면에서 생활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이러한 예로서 생활보상으로서의 이주대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손실보상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현물보상과 매수보상도 인정될 수 있다.

 

3. 행정심판ᆞ행정소송 등 행정쟁송 제도

행정쟁송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쟁송의 제기에 따라 재판기관이 특수한 행정상의 쟁송절차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심리ᆞ판단하고 그에 의한 결정으로써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1) 행정심판

행정청(처분청)의 심판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상급 행정청(재결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결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소송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 행위나 행정 처분 등의 시정을 법원에 요구하는 정식 재판 절차(행정재판)이다.

 

4. 사례

 

(1) 서울특별시 청소차량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갑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운전을 하던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을을 치어 사망케 하였다. 이에 대해 갑의 유가족들이 국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법은?

갑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부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갑의 행위는 과실로 인하여 행인 을을 사망케 한 위법행위를 범하였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의 의하여 행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상에 설치한 맨홀 뚜겅이 파손되어 마침 한밤중에 그곳을 지나가던 갑이 실족하여 부상당한 경우에 갑은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가?

행인 갑의 부상은 서울특별시가 설치ᆞ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금 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그 결정에 불복 또는 지급신청 후 3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을 때에는 갑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무허가 건축물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되므로 인하여 행위가 제한된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사업인정고시 후에 건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무허가 건축물에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손실보장이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로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인정 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에 건립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은 보상이 가능하나 주거용이 아닌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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