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행위 정리(대리점법상 의무와 금지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업자에게 각종 규제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해당 법 조항과 그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위반행위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법 및 시행령이 정한 계약서 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서 교부 또는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대리점법 제5조)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나 공급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구입강제 행위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6조)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돈, 물건, 용역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7조)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판매목표 강제 행위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8조)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불이익 제공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당초부터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또는 변경(기존 거래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거래조건 불이행 등)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9조)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의 임직원 고용 간섭, 영업상 비밀정보 요구, 거래처·영업지역·영업시간 및 점포환경 개입 등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10조)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의무 위반행위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11조)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보복조치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에 대한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을 축소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12조)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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