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의의 및 종류

제1항 의의

법규명령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행위로 무효 내지 취소될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상 쟁송에 의해 취소․변경의 청구 또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범위 기준

 

(1) 비상명령

국가원수가 국가비상사태 때에 발하는 특수한 명령을 말한다. 비상명령은 이 점에서 긴급명령과 유사하나, 법률보다 상위인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긴급명령과 다르다. 현행 우리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법률대위명령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명령, 헌법적 수권이 필요하다.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있다.

 

(3) 법률종속명령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규정될 수 있는 명령을 말하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의 성질에 따른 구분이며 하나의 시행령(시행규칙) 속에 위임명령의 성격을 띤 조문과 집행명령의 성격을 띤 조문이 있다.

 

① 위임명령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 위임에 의해새로운 법률사항(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집행명령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상위명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집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예컨대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하는 명령이다. 집행명령은 법규적 사항을 정할 수 없으므로 법령의 위임이 없이 직권으로 발한다.

 

2. 법형식 기준

 

(1)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하는 명령이다. 대통령령의 제명은 ‘○○법시행령’이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같이 ‘○○규정’ ‘○○직제’ 등으로 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법시행령’이다. 또 ‘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보통은 대통령령이라 하면 법률종속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을 말한다.

 

(2) 총리령, 부령

 

① 부령의 규정형식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이다. 총리령이나 부령의 제명은 ‘○○법(령)시행규칙’이나 ‘○○규칙’ ‘○○법(령)시행세칙’ 등으로 되어 있다. 모든 행정법령은 그 소관부처가 있으며, 그 소관부처에서 부령을 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과 같이 ‘처(處)’는 국무총리 하에 기관이므로 ‘총리령’으로 발하게 된다(예컨대 국가보훈처 관할인「독립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발하며, 또 행정심판법」의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발한다). 또 소관부처가 여러 개에 걸쳐 있는 법률이나 특정 소관부처를 정하기 어려운 법률의 경우에도 그 법률의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발하게 된다.

 

② 부령과 총리령의 우열관계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에 관해서는 총리령우위설, 동위설 등이 있으나, 생각건대 서로 저촉되는 규정이 행정조직법적 내용인 경우 총리령이 우월하지만, 행정작용법적이 내용인 경우에는 양자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과 부령으로 정할 사항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대판 1962. 1. 25. 61다9) 그 반대의 경우 즉 부령으로 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집행상의 효율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유효하다.

 

3. 수권의 근거 기준

개별적 위임여부에 따라 직권명령(독립명령, 집행명령)과 위임명령(보충명령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뉜다.

 

(1) 직권명령

직권명령은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위임명령은 수권을 필요로 한다.

 

(2) 독립명령

독립명령은 법률로부터 독립된 명령 즉, 법률의 기속을 받지 않는 명령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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