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실제로는 주지 않았으나 주었다고 표시함으로써 대리권 성립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예컨대, A가 그 소유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B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위임장을 교부한 후 그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하였는데, 그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그 위임장을 가지고 제3자와 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다.

 

(2) 요건

 

① 수권사실의 통지

본인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두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무방하다.

또 특정의 제3자에게 하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든가(예:신문광고) 상관없으며, 본인이 이를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이 될 자를 통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위 표시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제3자에게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②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③ 대리행위의 상대방

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한다.

통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한 때에는 그 특정인만이 표현대리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상대방이 된다.

 

④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제125조 단서).

즉,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3) 적용범위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규정의 문언상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 한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의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으나 그 범위 내의 것으로 믿을 만한 대리권범위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예컨대, 건물에 대하여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주었는데 그 건물을 매각하는 대리행위를 한다든지, 1,000만원 차입의 대리권을 주었는데 3,000만원의 차입의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2) 요건

 

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대리인은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표현대리도 대리행위의 방식을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②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제3자란 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을 말한다. 그로부터 전득(轉得)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란 무권대리행위가 행하여졌을 때에 존재한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보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경우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이 이전에 대리권을 가졌다는 점에 기인하여 현재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대리권 존속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예컨대,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법인의 이사로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2) 요건

 

①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이미 소멸하였어야 한다.

 

②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일 것

상대방이 과거의 대리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기하여 현재도 대리권을 가진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의 악의ㆍ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적용범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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