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의의

개개의 행정작용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규정의 결함을 사법이론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법관계에서도 일반법이 규율되고 특별한 실정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한 법적 규율을 한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문제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대륙법계에서는 공사법의 2원적 법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학설

 

(1) 소극설

오토 마이어(O. Mayer) 등 관료주의학파들은 공사법의 절대적 분리ᆞ독립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적극설

직접적용설, 유추적용설(다수설)

 

3. 적용한계

 

(1) 일반법원리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자연인(행위능력제도는 적용안됨), 법인(능력, 주소, 등기, 청산 등), 물건, 법률행위의 개념, 기간, 시효,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다. 예컨대 행위무능력, 의사표시(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사기, 강박, 착오), 소멸시효의 기간, 주소의 복수주의 등은 행정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공법관계의 내용에 따른 적용한계

 

① 권력관계

권력관계 대등한 당사자간 관계와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일반 원리적 규정이 대체적으로 적용 안된다.

 

② 관리관계

관리관계 비권력관계이므로 사법관계와 동일하다. 따라서 실정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사법규정 적용된다.

 

4. 공법규정의 적용

종래 우리나라의 통설은 공법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 사법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온 바, 최근에는 행정법의 흠결의 경우 먼저 공법가운데 준용할 만한 규정이 있으면 사법규정의 적용에 앞서 공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최근에 판례는 이러한 공법규정의 적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를 긍정하고 있다.

그 예로 ① 하천법 제2조의 국유화로 인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하천법 제74조의 하천구역등의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한 바 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이 흠결된 경우 과오납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을 준용하여 각각의 흠결을 보충한 바 있다.

 

국유제외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대판 1987.7.21. 84누126)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 바, 한편 동법에서는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둔 바가 없으나 동법 제74조의 손실보상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유로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유추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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