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본원리(민주행정주의, 법치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복리국가주의, 사법국가주의 등)

1.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행정법은 헌법의 집행법이며,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헌법에는 행정이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법리가 담겨져 있다. 즉, 헌법에 표현된 국가의 임무 및 권한에 관한 결정들은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 서는 행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2. 민주행정주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및 행정작용 등은 민주주의 요소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가 국가 내지 행정의 기본원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법치행정주의

법치행정이란 행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만약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치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를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 하고, 이러한 제도에 입각한 국가를 법치국가라 한다.

 

(1) 법률의 지배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은 입법인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즉,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법률의 수권ᆞ법률의 유보), 행정권발동의 요건․내용ᆞ형식 등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법률에의 기속ᆞ법률의 우위).

 

(2) 법률위위 및 법률의 법규창조력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우위의 확보(합헌적 법률우위)는 우리 헌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치의 법규창조력은 부인되고 있다.

 

(3) 법적 기속의 확대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재량행위, 행정계획 및 행정지도와 급부행정까지 법적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4) 법개념의 확대

현대 법치행정의 중점은 「법률과 법에 의한 기속」에 있다. 여기서 법이란 성문법은 물론 불문법까지 포함하며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기타 법의 일반원리 내지 조리법의 개척 및 적용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행정절차를 통한 절차의 정당성 확보ᆞ투명성 및 국민참여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지방분권주의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 최량의 학교이며 그의 성공에 대한 최량의 보증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자유보장(기본권보장)에 이바지하고, 자유보장이 지방자치의 연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방자치는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서 지방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 자치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ᆞ자치입법권ᆞ자치행정권ᆞ자치재정권 등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5. 복리국가주의(사회국가원리)

복리국가 내지 사회국가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사회국가 내지 복리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을 지향하는 국가체계이다.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국가ᆞ복지국가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국가의 각종 조치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과 경제조항(헌법 제32조 내지 36조, 제119조, 제127조) 등은 행정이 국민의 복리에 역점을 두는 복리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6. 사법국가주의

우리 나라는 행정사건에 관하여 행정부에 행정재판소를 두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법원조직법 제2조),

다만, 대륙행정법의 영향과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ᆞ미 등 사법국가와는 다른 점이 많다(예 공ᆞ사법의 이원적 체제, 재판관할, 임의적ᆞ선택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제한 등).

 

7. 법과 행정과의 관계(법률에 의한 행정원리)

법과 행정과의 관계(법률에 의한 행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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