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 인정,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자기결정, 자기책임)

 

(3)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과실 또는 고의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으로,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자유경쟁 촉진)

 

2.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 (현대)

 

(1) 소유권 공공의 원칙

소유권 행사에 있어 내용 및 행사가 사회일반의 이익, 즉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소유권을 제한한다.

①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민법 제2조(신의성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계약 공정의 원칙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계약내용을 제한한다.

①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민법 제2조(신의성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

 

(3)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거나(위험책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보상책임)라는 견해가 대두했다.

위험한 시설 또는 물질을 관리지배 하는 자는 행위자의 고의ᆞ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사회의 거래 관계는 상호간의 신뢰에 맞추어 형성되고 성립되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성의 있게 하는 행위를‘신의성실’이라 한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에 참여한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채권 관계(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에서 벗어난 행위를 ‘권리남용’이라 한다. 즉,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가 남용되었을 때에는 권리 행사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권리의 남용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주로 물권 관계(사람과 물권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 남용 금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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