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과 기한의 이익

1.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조건부 권리가 그 보호를 받는 이상,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한부 권리에도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54조).

채무의 이행에 기한(이행기)이 붙은 경우에는 이미 채권ㆍ채무는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변제기 전의 채권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며,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ㆍ의무가 발생하는 기한부 권리와는 다르다.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제152조제1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52조제2항). 기한의 본질상 소급효는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2. 기한의 이익

 

(1) 의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당사자중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지는 각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보통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제1항).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제153조제2항 본문). 예컨대 무이자 소비대차에서 차주는 그 기한 전에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 무상임치에서 임치인은 기한 전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이를 전보하여야 한다(제153조제2항 단서).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ㆍ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이를 전보하여야 한다(제153조제2항 단서). 즉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변제기 전에 이를 변제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그를 신용하여 그에게 이행의 유예를 주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신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여 곧 변제하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를 자유로이 약정할 수도 있지만, 법률은 ①채무자가 담보를 손상ㆍ감소ㆍ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68조)와 ②채무자가 파산한 때(파산법 제16조)를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채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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