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개념, 종류 및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의의

 

(1)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하는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한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

 

(2)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62조).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無償)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2조).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이므로, 재산출연자의 사망과 함께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의 효력(「민법」 제1078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에 관한 것만 준용되고,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5조), 능력(「민법」 제1061조부터 「민법」 제1063조까지), 승인·포기(「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77조까지)에 관한 것은 준용되지 않는다.

 

2. 유증의 종류

 

(1) 포괄유증(包括遺贈)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포괄유증의 개념, 효과 및 포괄유증의 승인ᆞ포기

 

(2) 특정유증(特定遺贈)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유증의 개념, 종류 효과 및 특정유증의 승인·포기

 

(3)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제2항).

기한(期限)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한다.

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088조제1항).

부담부유증의 개념 및 부담부유증의 취소

 

3.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수증자(受贈者)

수증자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受遺者)라고도 한다.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89조제2항).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한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破棄) 또는 은닉(隱匿)한 사람

 

(2) 유증의무자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된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된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된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0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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