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이사, 사원총회, 감사)

법인의 기관

법인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ᆞ의무의 주체로 인정되지만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고 자연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법인의 행위로 의제하게 된다. 이때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고, 내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기관’이라고 한다.

‘기관’은 법인과 별개의 인격이 아니며 법인을 구성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대리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이사(의사집행기관), 감사(감독기관)가 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민법이 규정하는 기관은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법상의 영리법인에 비해 간단하다.

 

1. 이사(집행기관)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사단, 재단 공통)이다. 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고(1인 또는 수인이어도 무방), 정관에서 이사 수를 정할 수 있다(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자연인만이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통설이다(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견해 나뉨).

민법 관련 규정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의 선임ᆞ해임ᆞ퇴임(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며, 필요적 기재사항(제40조 제5호)이다. 내부적으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위임’계약과 유사한 관계가 되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해서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규정을 유추적용하고(통설), 임기 만료 또는 사임 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도887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사의 대외적 권한인 대표권은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제한이 가능(제59조제1항 단서)하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익상반)의 경우 제64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제62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수인인 경우에는 제58조 제2항에서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데, 실제로는 대부분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사회의 결의로 중요한 결정을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있었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판결 참조)(이하 생략)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를 임시이사라 하고(제63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제64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며, 직무 대행자는 이사의 선임행위에 흠이 있어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자를 말한다(제60조의2).

직무대행자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권한을 가지는 임시적 기관이지만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임시이사와 차이가 있다.

 

2. 사원총회(사단의 의결기관, 재단은 성질상 사원총회가 없음)

사단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다. 사원총회는 정관에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법인의 모든 사무를 결의한다(제68조).

사원총회에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해야 하는 통상총회(제69조)와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소수사원(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때에 소집하는 임시총회(제70조)가 있다. 총회의 소집은 1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개별 통지, 신문광고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제71조).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하여 한 결의는 무효(대판 1994. 1. 11, 92다40402)이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제72조).

 

3. 감사(감독기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임의기관)(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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