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양도

 

(1)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대판 2002. 4. 26,2001다59033). 채권의 이전은 법률규정, 법원의 명령, 유언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채권양도는 계약의 경우만을 일컫는다.

 

(2) 양도의 제한

 

①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양도할 수 없다(제449조 제1항 단서). 예컨대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나 권리의 행사가 달라지는 채권, 특정의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하는 채권, 채권 사이에 주·종의 관계가 있는 경우의 종된 채권,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전세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판례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고 한다(대판 2001. 10. 9, 2000다 51216).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동법 제43조 제1항, 제109조)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금지규정은 아니므로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대판(전합) 1988. 12. 13, 87다카2803).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본문). 의사표시는 채권 성립시나 성립 후나 무방하다. 그러나 채권의 양도금지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단서).

 

③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법률이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청구권, 각종 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압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반드시 양도까지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5. 5. 14, 2014다12072).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에 정한 증서를 말함.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한다(대판 2012. 5. 13, 2010다8310).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공공기관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민법 부칙 제3조).

 

② 확정일자 있는 증서

판례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확정판결)도 해당한다고 한다(대판 1999. 3. 26, 97다30622).

 

2. 채무인수

관련 법령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1) 의의

채무인수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이다. 채무인수가 있으면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인수인이 새로이 채무자가 된다.

채무의 이전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생길 수도 있으나, 계약으로 인한 채무인수가 많다.

 

(2) 채무인수의 효과

채무인수가 있으면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자에게 이전한다. 채무가 이전되는 시기는 채무인수가 준물권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전한다. 다만 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 준물권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그 승낙이 있는 때에 채무가 이전한다고 한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따라서 인수인은 채무의 성립·존속 또는 이행을 저지 또는 배척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된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권·해제권과 같이 그 계약의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인수인이 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66. 11. 29, 66다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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