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채권자 권리보호(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및 채권계약

1.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는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급부장애)의 종류에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행불능’, 이행은 있었으나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이행’ 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 ‘강제이행’와 ‘담보권 실행’ 방법이 있다. 더불어 ‘완전이행청구(하자보수청구 ․ 교체청구)’와 ‘계약해제’의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경우라도 위와 같은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발생할 것을 요하며, 그 거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는 해석이 판례ᆞ통설이다.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는 채무자 자신의 고의ᆞ과실뿐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고의ᆞ과실, 그 밖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채무자의 고의ᆞ과실과 같이 보아야 할 사유를 포함한다(민법 391조).

금전채무에 관해서 그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며, 더욱이 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없고, 특약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약정이율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397조).

 

2. 채권자 권리보호(채무자 재산 보호

 

(1)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손해배상의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이다.

 

(2)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의 행사를 말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3. 채권계약

사적자치의 원칙 하에서 계약은 중요한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 채권계약은 의무부담행위의 하나이며, 그 결과 발생되는 채권관계를 계약적

채권관계라 한다. 계약은 그 효과로서 일방만이 급무의무(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편무계약(예컨대 증여)과 매매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채권계약의 원칙적 모습)으로 구분된다.

 

(1) 매매

일방 당사자(매도인)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타방 당사자(매수인)가 일정액의 금전(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63조).

 

(2) 소비대차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타방이 후에 그와 같은 종류ᆞ품질ᆞ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8조).

임대차ᆞ사용대차와 다른 점은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 및 품질의 물건을 같은 양으로 반환한다는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시 금전(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돌려주되 빌렸던 돈(발행번호가 같은)이 아니니까 소비대차 즉,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3) 임대차

일방이 물건을 사용ᆞ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이용대가가 지급되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무상인 사용대차와 다르다.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동산과 부동산 모두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 그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임대차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하에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건물을 빌려 영업을 하는 자의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보호를 하고 있다.

 

(4) 고용

고용은 일방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55조).

 

(5) 도급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타방(도급인)이 완성된 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도급은 건설공사나 물건의 주문생산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계약이다.

수급인이 한 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6) 위임

일방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 위임 역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이나, 그 목적이 사무의 처리에 있다.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위임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으로서 재산권을 이전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소비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손실 입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여야 하는 이익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다르며, 무능력자는 언제나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제공된 이익 등의 경우(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경우, 범죄행위 보수)에는 반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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