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보 기간의 계산(기간의 역산)

1.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기한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간의 계산

총회 2주 전에 발송을 하여야 하므로, 총회일로부터 2주의 기간을 역산하여야 한다.

 

(1) 기간의 계산과 관련된 상법의 규정

한편, 상법에는 기간 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에 대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민법에 의한 기간 계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간을 역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 및 기간 계산의 예외

 

(3) 주주총회 소집통보 기간의 계산 예시

주주총회를 2023년 3월 16일 오전 9시 정각에 개최하려고 한다.

상법 제363조에 따라 2주 전에는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일인 3월 16일(초일)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고, 3월 15일부터 2주 전인 3월 1일 자정(24시) 이전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3월1일은 공휴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 즉, 2023년 2월 28일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한편, 민법 제161조는 기간에 의해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의 제약을 받는 자에게 공휴일로 인해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같이 기간의 역산에 있어서는 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2주간 전인 2023년 3월 1일에 통지를 발송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실무상 혹시 모를 위법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28일까지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 규정에 충실한 해석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상법상 기간의 계산에도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역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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