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 및 기간 계산의 예외

1. 기간의 의의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이다. 기간은 다를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이룬다. (예: 성년ㆍ최고기간ㆍ실종기간ㆍ시효 등)

기간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와 같이 장래에 대해 계속되는 것이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일까지’처럼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 있다.

한편 ‘기일’은 어느 특정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일’로 표시되나 주초ㆍ주중ㆍ주말ㆍ월초ㆍ월중ㆍ월말 등과 같이 기일을 정한 경우는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 확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적용범위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한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의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57조는…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의 기산에 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달리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서도 통칙적으로 적용된다.

 

3. 계산방법

 

(1) 자연적 계산방법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자연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긴 하지만 계산하기 편하지는 않은 방법이다.

민법은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 자연적 계산법을 채택한다.

 

(2) 역법적 계산방법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역(歷)에 따른 계산 방법이다. 자연적 계산법에 비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산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민법은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역법적 계산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법적 계산법에 의하는 경우 초일은 산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때와 ② 연령의 계산에는 단축적 계산법을 채택하여 초일을 산입한다.

 

(3) 만료점

민법 관련 규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예컨대 ‘5월 1일 오후 3시부터 5일간’이라고 하면 5월 6일 오후 3시가 만료가 아니라 5월 6일 밤12시 까지가 된다.

기간에 일자와 시간이 모두 포함된 경우, 예컨대 ‘5월 1일 오후 3시부터 4일과 4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일자는 역법적 계산법에 의해, 시간은 자연적 계산법에 의해 기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예에서의 기간 만료 시점은 5월 5일 자정에 4시간을 더해 5월 6일 새벽4시가 된다.

한편 상행위에서 생긴 채무의 이행은 관습에 따라 마지막 날 영업시간 종료로 만료된다.

 

(4) 기간의 역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제71조)’ 또는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일 내(제179조)’ 등과 같이 소급해서 기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민법의 계산방법이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컨대 사원총회일이 5월 15일이라고 한다면, 14일부터 역산하여 7일간이 되는 5월 8일이 말일이 되고, 그 날의 오전 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따라서 5월 7일 자정 전에는 총회 소집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4. 기간 계산의 예외

국회법 제168조(기간의 계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민법 제155조가 정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또한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서 시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04 판결

민법 제161조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명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 기산의 초일은 이의 적용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