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물권)가 발생ᆞ변경ᆞ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물권의 발생

물권변동의 모습으로서 물권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다.

 

(1) 절대적 발생

절대적 발생은 원시취득으로서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무주물선점에 의한 점유권의 취득 등이 그 예이다.

 

(2) 상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은 승계취득으로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의 양도 등이 그 예이며, 설정적 승계는 전전세권(轉傳貰權)의 설정, 질권의 설정 등이 그 예이다.

 

2. 물권의 변경

물권의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다.

 

(1)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물권의 이전에 해당한다.

 

(2)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다. 질적 변경은 물건의 멸실로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양적 변경은 첨부에 의한 소유권의 범위의 증가, 목적물의 일부멸실에 의한 전세권의 범위의 축소 등이 그 예이다.

 

(3)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3.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1) 절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은 목재(木材)의 소실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 폐기에 의한 점유권의 소멸 등이 그 예이다.

 

(2)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승계를 전주(前主)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물권변동에는 당사자의 의사, 즉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예컨대 상속) 또는 국가의 주권행사(판결이나 공용징수)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186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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