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1. 권리변동의 원인

권리의 발생ᆞ변경ᆞ소멸을 권리변동이라고 한다. 권리 변동은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발생하는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 한다. 예컨대 계약을 통해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다면 이때의 계약이 법률요건이 되고 발생한 채권이 법률효과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불법행위가 법률요건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이 법률효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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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리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으로는 계약에 의한 물권이나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으로는 시효취득, 동산의 선의취득, 유치권의 취득, 법정지상권 등이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취득으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이 있다. 또한 소멸시효나 혼동에 의해 물권이나 채권이 소멸하는 것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2.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내용대로 권리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법률요건이다. 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법률행위이며, 취소권이나 해제권의 행사와 같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의 한 유형이다.

 

3.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효력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나 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해 효력요건이 다투어진다.

 

(2)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유효요건(효력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무효이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취소라고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무효로 되며 기간의 제한도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기간 내에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취소를 포기하거나 취소의 기간이 도과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7조(진의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동조 제1항 단서),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제130조(무권대리), 제535조의 처음부터 불능인 법률행위 등이 있다. 이 중 제107조 제1항 단서와 제108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이다.

 

(3) 취소와 해제ᆞ해지

해제(제543조 이하)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대해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취소의 사유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해제는 법률의 규정뿐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취소와 차이가 있다.

해지는 임대차와 같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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