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과 권리 변동의 종류

1.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며, 법률관계는 대부분 권리관계(권리의무관계이기도 하나 권리본위로 표현)로 나타나며, 이러한 법률관계(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법률관계(권리) 변동이라 한다.

우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와 관련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의 합의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제563조) 등기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라는 효과가 발생(제568조 제1항)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효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제750조)으로 정한다.

이렇듯 법률관계(권리)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권리)의 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2. 권리변동의 종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상실이 된다.

권리의 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이 취득하는 원시취득과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승계취득으로 나눈다.

승계취득 중에는 구 권리자에게 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와 특정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소유권이 가지는 일부의 권능만을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매매의 경우처럼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 원인에 의해 취득되는 것이고, 포괄승계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등과 같이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권리의 변동 요약 표

권리의 변동 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상실 절대적 상실
상대적 상실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양적변경
작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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