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및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

1. 동산물권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은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해서는 부동산의 경우처럼 총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예: 동산의 취득시효(제246조), 선의취득(제249조 내지 제251조), 유실물 습득(제253조), 매장물 발견(제254조), 동산 간의 부합(제257조), 혼화(제258조), 가공(제259조) 등)

관련 법령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법률행위에 따른 동산물권의 변동은 인도가 그 효력 발생요건이 된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 즉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지만 「민법」은 이외에도 관념적인 인도(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한편, 동산이라 하더라도 특수한 동산으로 특별법(상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경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에는 인도만으로 동산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2.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거래에 비하여 동산거래는 대단히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승계취득에 대한 법리(타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자는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이상의 것을 취득할 수 없다)의 예외를 둔 것이다.

 

3.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

도품ᆞ유실물처럼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동산이 있는 경우 거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권리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제한된다.

즉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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