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개념과 특성

1.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은 말 그대로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법은 민법, 형법, 상법 등과 같이 단일한 법전이나 통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색이다.

다만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수많은 법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모두 행정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들은 공통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법체계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통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행정법의 과제인 것이다.

행정법의 개념은 “행정에 관한 특유한 국내공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므로,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헌법과 다르고, 입법권이나 사법권을 대상으로 그 조직과 작용에 관한 입법법, 사법법과는 다르다. 다만 행정소송법은 사법법에 속하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며, 이에 관한 무수한 법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2)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특유한 공법이다.

행정작용은 넓게 권력작용, 관리작용, 국고작용으로 구분된다. 이중 공행정작용이라 하면 권력작용, 관리작용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법은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 중에서 사법이 적용되는 국고작용을 제외한 행정에 관한 특유한 공법만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토 마이어(O. Mayer)에 의한 공ᆞ사법의 절대적 구별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차 대전이후 공ᆞ사법의 구별론은 상대화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행정에 관한 사법(행정사법)과 종래 법외적인 현상으로 보여졌던 행정계획이나, 행정지도 등도 행정법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3)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모든 공법이 아니고, 국내행정에 관한 공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더라도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은 국제법의 대상이 되며, 국제적인 규율 가운데 국내 행정에 관한 것만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2. 행정법의 특성

 

(1) 형식상 특성

 

① 성문성

의사자유의 원칙을 본질로 하는 사법과는 달리 행정법은 일방적이고 획일평등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견지에서 성문법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

또한 강행법적인 성격이 강하여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상규정을 명문으로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② 형식의 다양성- 법률, 명령, 조례, 공고, 고시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작용하여야 하므로 행정법을 구성하는 법은 법률인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명령, 규칙, 조례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2) 성질상 특성

 

① 자유재량성

사법법에 비해 재량성이 강하다. 이러한 재량의 통제를 위해서는 행정과정의 법적기속화, 행정절차의 사법화 등이 요구된다.

 

② 획일ᆞ강행성

행정법은 객관주의, 형식주의, 외관주의가 요구된다.

 

③ 기술성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Ver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versteht)(오토 마이어(O. Mayer).”라고 한 것과 같이, 행정법은 헌법이 이념적,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과는 달리 헌법이 정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법이다.

그러나 행정이 단순한 기술적인 법이라는 견해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헌법이 정한 구체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F. Werner)”라고 말한 바와 같이 행정법은 헌법을 집행하기 위한 법으로서의 성격도 강조되고 있다.

Werner의 견해는 행정법의 기술성측면보다는 헌법의 이념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법도 이념성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④ 명령성

사법은 주로 효력규정(혹은 능력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행정법은 주로 단속규정(혹은 명령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

 

(3) 내용상 특성

 

① 행정주체의 우월성

지배복종관계를 전제로 행정권의 발동을 법에 기속하도록 하면서, 행정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② 공익 우선성

사법은 개인 간의 의사자치 즉 동등한 지위의 개인 간의 의사조절이 중심이 되므로 어느 일방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없지만, 행정법은 공익의 우선성을 특성으로 한다.

 

③ 집단성, 평등성

행정의 작용은 일방적으로 획일ᆞ평등하게 적용되며, 사법상의 계약과 같이 개인들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며, 적용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용의 내용을 달리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평등, 조세부담의 평등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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