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

1. 자녀의 성과 본

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2005년 3월 31일 민법 제781조 개정으로 성(姓)변경 제도가 시행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2. 판례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ᆞ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ᆞ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ᆞ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3.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

전 남편과의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①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재판을 받거나(전 남편의 동의 불필요), ②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그 자녀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부의 동의 필요)하는 방법이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