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기능력)

1.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즉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자연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며, “사람”은 자연인만, “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지칭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특히 법인에서 문제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대판 2009. 1. 15, 2008다58367)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대판 2006. 9. 22, 2006다29358).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대판 2002. 10. 11, 2001다10113)의 입장이다.

 

3.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개별적으로 판단함에 비해 행위능력은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법이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 놓은 개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무능력자로 표현하는 경우는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를 의미한다. 민법에서 ‘능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의미(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 가능)한다.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하여 알아차릴 수 있는 지능이나 인식능력을 말하며,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말한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비난을 받는다는 것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법률행위의 영역에서 의사능력이 담당하는 기능을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는 책임능력이 담당한다. 책임능력은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그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제755조).

 

5.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기능력

 

(1) 당사자능력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즉 원고, 피고,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한다. 민법상의 권리능력자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그 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당사자능력을 갖는다(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결정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소송능력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기 위한 능력이며, 소송상의 행위능력에 해당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을 갖는다.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소송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3) 등기능력

등기능력이라는 것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인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지 등을 말한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물권이 등기능력 있는 것이 된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등을 등기할 수 있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자연인이나 법인 외에 비법인사단ᆞ재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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