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의 의의 및 요건

1. 물건의 의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

 

2.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유체물이라 함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 즉 고체ㆍ액체ㆍ기체를 말한다.

유체물에 대하여 전기ㆍ열ㆍ광ㆍ음향ㆍ향기ㆍ에너지 등의 자연력과 같이 어떤 형체는 없고, 다만 사고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은 무체물이다.

민법은 물건에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모든 무체물이 물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을 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체물에 대하여도 요구되는 요건이다.

결국 민법상의 물건은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유체물과, 무체물 중 자연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리가 가능할 것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지배 내지 관리할 수 없는 물건은 이를 법률상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없으므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해ㆍ달ㆍ별 등은 유체물이지만 지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되지 못한다.

 

(3)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

인격절대주의를 취하는 근대법에서는 인격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예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도 인격권이 성립될 뿐이고, 소유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체의 일부도 물건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된 의치ㆍ의안ㆍ의수ㆍ의족 등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이며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 예컨대 모발ㆍ치아ㆍ혈액 등은 물건이며,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인체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채권계약(예:손, 발의 절단수술)이나 절단된 물건의 처분행위(예:분리된 인체를 병원에 양도하는 것)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체가 물건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학설이 일치하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느냐에 관하여는 특수한 소유권이라는 설과 관습법상의 관리권이라는 설이 대립되어 있다. 시체는 보통의 소유권과 같이 이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는 없고, 오로지 매장ㆍ제사ㆍ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경우 소유권은 호주승계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다수설).

 

(4) 독립한 물건일 것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특별한 표준은 없으며, 물리적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관념 또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예 : 아파트ㆍ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된 물건으로서 다루어진다).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물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있고, 어느 정도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 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그 주요한 것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되며,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3. 재산의 개념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ㆍ의무의 총체를 일컫는다.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제6조), 증여의 목적인 재산(제554조), 제3자가 자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제918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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