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의 내용(계약책임,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민사책임의 유형

민사책임은 크게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책임은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말하며 계약을 전제로 인정된다. 계약의 이행책임과 그 불이행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을 포함한다.

불법행위책임은 계약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고의ᆞ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제750조).

 

2. 계약책임

 

(1) 계약의 성립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22)한다. 계약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다.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의 성립 여부나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 기능할 뿐이다.

 

(2)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계약의 성립요건은 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청약과 청약에 대한 승낙의 형태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요물계약의 경우 일정한 행위(물건의 인도 등)를 하여야 성립한다.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계약이 불성립하게 되고 계약은 부존재한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을 것
  •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한 것일 것
  • 제103조 및 제104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23)
  • 진정한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없을 것
  •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선의(그 사정을 모르는 상태)일 것
  • 이외에 통정한 허위의 표시이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이 있을 것
  • 기한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가 있을 것

 

(3)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정한 효과가 있다.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24)의 성질도 가진다.

계약금에 관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의 채무 불이행시 상대방은 그 계약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다(제398조 제4항).

 

(4)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

예컨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물건이 계약 내용대로의 상태가 아닌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만약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매도인은 선관주의의무(제374조)가 있고 만약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손상되거나 한 경우 매도인이 지는 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이다(제390조).

그런데 목적물의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민법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제570조~제576조)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제582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담보책임은 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책임의 일종으로 최소한 채권계약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 채권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담보책임은 발생할 수 없다.

 

3.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채무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이른바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민법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를 채무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90조).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채권ᆞ채무가 이미 존재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될 뿐이다.

이와 달리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제750조). 이것은 계약관계 등 특별한 채권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양자가 언제나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이 곧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다루면 족하지만,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채권자의 채권 이외의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 두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두 권리 중 어느 것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에 따라 양자 어느 것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계약이 성립하기 전단계에서의 일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계약책임과는 다르며, 계약관계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 불법행위책임과도 다르다.

따라서 이 책임의 본질에 대해서 계약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고 불법행위책임의 본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본질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로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룬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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